"안기부 국회정보수집은 월권" .. 시민단체

"국회 529호사건"시민단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손봉숙정치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는 15일 "사건의 발단이 된 안기부직원의 활동은 안기부법 제3조에서 규정한 안기부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조사결과를 밝히고 "그러나 국회 529호실의 설치와 운영은 지난 정권때(96년) 국회 정보위의 공식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곳에서 공작적 차원의 정치활동을 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진상조사위의 이같은 조사결과는 쟁점이 됐던 안기부의 정치사찰 여부와 관련해선 안기부 직원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여당과 안기부의대응이 주목된다. 진상조사위는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처리와 관련해 안기부직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안기부의 활동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 검찰의 공정한 수사 여야의 국회정상화를 촉구했다. 진상조사위가 각 사안별로 밝힌 조사결과를 정리한다. 국회 529호실 설치 운영 =안기부 연락관의 국회출입은 정보위원회 활동을보좌하기위한 것이다. 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 국회출입 안기부직원의 활동 =안기부법에서 규정한 적법한 직무범위를 넘어섰다. 강제진입과 검찰수사 =한나라당이 529호실 기물을 파손하며 무단으로 자료를 복사 열람한 것은 정당치 못하다. 그러나 이 사건을 조사하는 검찰이 기물파손행위에 대해선 신속한 조사를 진행하는 반면 안기부직원 활동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선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 역시 불공정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