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아내 상습폭행 남편에 100m 이내 접근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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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3단독 조귀장판사는 15일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다고 의심,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혐의로 구속된 한모(42)씨에 대해 이날부터 3월13일까지 아내의 주거지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한편 서울 서부경찰서는 이날 한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별거상태인 아내 김모(45)씨에게 폭력을 휘둘러오다 14일오전 0시10분께 김씨 집에 찾아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는 증거를 찾겠다"며 안방 등을 뒤지고 주먹으로 김씨의 얼굴을 마구 때린 혐의다. 조사결과 한씨는 지난해 아내 몰래 사귀던 여자와 살기 위해 집을 나갔으나,자주 김씨를 찾아와 특별한 이유없이 구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