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 국내 취득주식 DR 전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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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들은 앞으로 주택은행 주식을 국내에서 취득한뒤 곧바로 주식예탁증서(DR)로 바꿔 해외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DR은 국내발행주식(원주식)을 국내기관에 보관하고 해외예탁은행이 발행한증서다. 주택은행은 15일 예탁은행(뉴욕은행)에 대해 국내에서 사들인 원주식을 DR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1월 금융감독위원회가 유통DR을 발행할 때 미리 신고하도록 한규제를 푼 이후 처음이다. 주택은행이 이번에 허용한 DR발행한도는 DR을 주식으로 전환해 발생한 한도여유분 1천3백만주이고 기간은 오는 6월말까지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투자자들은 국내에서 주택은행 주식을 산뒤 DR로 전환,프리미엄(11%선)을 붙여 다른 외국인투자자에게 팔 수 있다. 이 은행 관계자는 "국내와 해외간 거래가 활성화됨으로써 투자자들이 편리하게 주택은행 주식을 매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