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선납금도 보증 책임"...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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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시공업체가 입주예정자로부터 미리 받은 선납금에 대해서도 주택공제조합은 보증책임을 져야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2부(재판장 변진장 부장판사)는 15일 서울 중랑구 번동 석탑건설 아파트 입주예정자 99명이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보증채무 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선납금에 대한 분쟁과 소송이 제기돼있는 상태에서입주예정자의 손을 들어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분양보증약관에 선납한 분양대금은 공제조합의 보증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다 건설업계의 관행상 선납금에 대해서는 일정한 이자율로 중간 이자를 공제해주고 있는 점 등에 비춰선납금에 대해 공제조합의 보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중도금과 잔금의 납부일은 해당되는 금액을 언제까지 납부 하라고 정한 것이므로 그 날짜이전에 시공회사가 입주예정자로부터 받아 썼다고 해서 보증대상이 안된다고 볼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주택공제조합은 지금까지 시공회사가 중도금 잔금날짜보다 일찍 납부받아 다른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경우가 많아 보증대상에 넣을 수 없다며 입주예정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따라 잔금 등을 미리 낸 입주예정자들은 선납금 11억원에 대해서도 주택공제조합의 보증을 받게 돼 추가자금부담은 하지 않게 됐다. 입주 예정자들은 석탑건설이 지난해 부도를 내는 바람에 분양 보증기관인 주택공제조합이 석탑건설을 대신해 공사를 재개하면서 선납금을 인정해주지않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