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등 일부품목,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못해...산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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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등 일부 품목에 한해 제조업체들이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할수 없게된다. 또 수량단위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 "라면 1백g당 00원"같은 단위가격표시제가 올 하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17일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법적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표시해온 권장소비자가격표시를 일부 품목에 한해 법률적으로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4월까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금지되는 품목을 선정한다. 산자부는 또 값은 그대로 둔 채 용량을 줄이는 변칙가격인상을 막기 위해 단위가격표시제도(예시:100g당 00원)를 올 하반기에 시행키로 했다. 유통업자나 판매업자가 정하는 단위가격표시 품목에는 용량표시가 쉬운 라면과 쇠고기 돼지고기 소시지 햄 우유 간장 참기름 설탕 분유 생선통조림 빵 가루비누 분말커피 샴푸 치약 비누 등 일상 소비가 많은 제품이 포함될 될 것으로 보인다. 권장소비자가격은 제조업자가 임의로 실제 시중가격보다 높게 책정한뒤 할인 판매하는 등 소비자 선택을 오도하는 폐단이 발생했었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