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면톱] 입주시기 등 선택 유리 .. 분양권 전매 장단점

3월부터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분양권전매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분양권전매는 원하는 시기에 새 아파트의 동.호수를 골라 입주할수 있다는게 가장 큰 장점. 분양권을 구입했다 입주전에 되팔경우 매매가의 6.5%에 달하는 취득및 등록세를 안내도 되기때문에 투자대상으로도 선호되고 있다. 하지만 분양권전매는 구입절차가 까다롭고 세제혜택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황 = 올해와 내년에 입주할 서울 수도권 대단지아파트의 분양권은 지난해 11월보다 평형별로 1천만~3천만원정도 올랐다. 특히 교통 주거여건이 좋은 곳은 팔려고 내놓은 매물이 상당부분 소화된 상태다.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서울의 동부이촌동 금호동 행당동 돈암동과 김포용인일대. 금호동 대우 44평형은 매매가가 3억4천만원으로 3천만원이상 뛰었고 행당동대림 31평형도 2천만원가량 올랐다. 오는 5월 입주할 김포 사우지구 영풍 48평형도 1천5백만원 상승한 2억5백만원에 매매가가 형성돼있고 용인 수지2지구 우성 33평형은 2천만원 뛴 1억6천만원의 시세를 보이고 있다. 구입절차 = 3월이전까지 서울 수도권에선 중도금2회이상을 납부한 아파트에 한해 지자체 동의를 받아야 전매가 가능하다. 동의를 받을땐 실직 학업 전근 감봉 부채등을 증명할 수 있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3월부터는 계약을 치른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고 지자체 동의도 필요없다. 전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자와 함께 해당 건설업체를 방문, 명의를 변경하고 중도금대출을 받았을때도 금융기관에 알려야 한다. 그후 주택공급계약서를 갖고 시.군.구청 지적과에 가서 주택공급계약서 검인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등기특별법에 따라 등기시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의할점 = 분양권 전매는 신규주택에 적용되는 각종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신규분양 및 미분양아파트 구입자에게 주어지는 취득.등록세 25% 감면,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50% 면제 등의 혜택이 없다. 또 1가구소유자나 무주택자가 올해안에 기존 주택을 살 경우 1년만 보유(종전 3년)했다 팔면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되지만 분양권 매입자엔 해당이안된다. 2년미만 보유땐 양도차액의 40%, 2년이상땐 20~40%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조합주택 입주권의 전매는 무주택자여야만이 구입할수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계약을 체결할때도 꼼꼼해 챙겨야할 부분이 많다. 해당 건설업체를 방문해 분양권에 처분금지가처분 가압류 등이 설정돼 있는지 확인하고 중도금납부 영수증과 연체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매도자의 주민등록증과 분양계약서가 일치하는지 체크해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