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는 4월부터 기업결합심사기준 완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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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는 전체 자산규모가 2조원 이하 그룹의 경우에는 계열사간에 임원겸임을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심사를 받지 않는다. 또 독과점 폐해가 예상되더라도 기업결합을 허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 대상에 국제경쟁력 강화외에 부실기업을 인수할 경우도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된데 따라 이같이 기업결합심사기준을 완화,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당초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기업결합심사를 하지 않기로 했지만 현재 기업구조조정이 추진중인 점을 감안해 30대 그룹은 심사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한 그룹이 단독으로 회사를 신설할 경우에는 30대그룹 소속여부에 관계없이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다른 그룹과 합작회사를 만들 경우에는 시장구조 변화가 예상되기때문에 기업결합심사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결합 예외규정 대상에 부실기업 인수를 포함,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