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택지개발 시.도지사 지정...오는 4월부터

오는 4월부터 6만평 미만인 소형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시 주민 공람공고가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택지개발사업 활성화와 일방적인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건교부장관이 모든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던 조항을 없애고 지구면적이 20만제곱미터(6만6백평)미만일 경우 시.도지사가 지구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실정에 밝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구지정 권한을 위임,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인해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늦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사업시행자는 지구 지정을 건의한 시점부터 14일간 사업계획서등 관련서류를 일반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작업 공개로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것에 대비,해당 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파악,국세청 세무조사 의뢰등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민간사업자가 공공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으며 택지조성원가 산정시 사업시행자가 차입한 사업비 이자를 반영토록 했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