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시설/장례식장 설치 지원 대폭 확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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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일 매장 위주의 장묘 관행을 개선하고 장례식장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납골시설과 장례식장설치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는 납골당 신축의 경우 표준규모(연건평 2백30평) 이상 건축은 개소당 7억원까지 지원하고 납골묘는 30기 이상, 종중이나 문중 또는 가족묘지에납골묘를 설치할 경우는 기수에 관계없이 1억5천만원까지 각각 융자를 해주기로 했다. 또 지난해까지 50%까지 지원했던 납골당과 납골묘의 신축.설치비도 70%까지확대했다. 전문장례식장 신축은 표준규모(연건평 3백평)이상 건축하는 경우 개소당 6억원, 병원 장례식장 신축 또는 증.개축에는 개소당 3억원까지 각각 지원키로 했다. 융자조건은 변동금리로 1월 현재 연리 6.7%에 5년거치 7년 분할상환이다. 장례식장이나 납골당,납골묘 건축허가 또는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융자 신청일 현재 건축허가나 설치허가를 신청했을 경우 누구나 다음달 1일부터 3월10일까지 신청할수 있다. 납골묘의 기본설계 등은 서울시 장묘사업소(02-356-9069)에서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