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 서비스" 연내 허가제로 전환될듯

현재 사업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영업이 가능한 오토바이 택배업이 올해 중 허가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20일 건교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법을 개정, 오토바이도 화물자동차에 포함시켜 앞으로는 오토바이 택배업도 사업허가를 받아야 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오토바이 택배업은 관련 법규가 없어 아무런 규제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보험에 들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대다수 오토바이 택배업체들은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택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용 집배송센터를 권역별로 건립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 집배송센터를 민간사업자가 직접 운영하게 할 방침이다. 오토바이 택배업체는 일정 수수료를 내고 이 집배송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서울시는 또 택배 차량의 경우 도로면에 주.정차를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1백개가 넘는 오토바이 택배업체가 모두 2천여대의 오토바이를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