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한일합섬, 법정관리 개시결정 받아

한일합섬은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아 본격적인 경영정상화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일합섬은 이에따라 유휴부동산 조기 매각과 마산 공장 개발수익금의 부채 상환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등 5년내 경영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창원지법은 "장래 영업전망, 한빛은행등 채권단의 의견등을 종합해 본 결과세계 6위의 아크릴 섬유 생산업체인 이 회사의 회생을 모색하는 쪽이 채무 상환가능성이나 기업가치, 국가경제 기여도등의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