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고후 보험기간 끝나도 1년까지 보장혜택...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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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는 재해사고가 난후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사고일을 기점으로 1년까지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지 않았거나 청약서 사본을 받지못한 경우에도 3개월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생명보험및 손해보험 표준약관을 개정,2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보험사는 계약때 가입자에게 약관뿐 아니라 청약서 사본도 의무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약관 등에 대한 설명도 충실히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특별 실종때 정부기관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면 곧바로 보험금을 유족에게 줘야한다. 지금까지는 1년의 기간이 지난 후 실종선고가 있어야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와함께 보험사는 가입자가 보험료를 연체했을 때 납입유예기간(납입일 다음달의 말일)까지만 보험계약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15일전까지 반드시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안내토록 했다. 또 계약자가 보험에 들때 직업 또는 직종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직업과 재해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을 전액 지급토록 했다.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는 가입한도액으로 줄여 보험금을 준다. 종전에는 상관관계가 없어도 초과 가입금액에 대해 무효처리해왔다. 김수언 기자 soo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