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환자금 대출금리 13%로 인하...건교부

전세계약이 끝나고도 전세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는 집주인에게 빌려주는 전세반환자금 대출금리가 오는 25일부터 연 13%에서 11.5%로 1.5%포인트 인하된다. 건설교통부는 21일 높은 금리때문에 주택은행을 통해 지원하는 이 자금의대출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번 대출금리 인하가 기존 대출금에도 적용되며 2천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의 경우 연간 30만원(월 2만5천원)의 이자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반환자금은 임차면적 25.7평이하 주택으로 전세계약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의 30%이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1년이내에 상환해야 하며 융자액의 20%를 갚으면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있다. 한편 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5월이후 1만5천7백35건,1천5백79억원이 융자된 것으로 집계됐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