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도 투자다] 손해보험 상품 : '틈새형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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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에도 틈새형 상품이 크게 늘고있다. 보험사들이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는 고객의 욕구를 재빨리간파해 상품화하고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름에 극심했던 폭우피해를 반영해 풍수 피해를 특약으로 보장해주는 상품이 등장했는가 하면 군생활중에 일어날수 잇는 사고에 대비할수 있는 보험도 나왔다. 자녀가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때 보상해주는 이른바 ''왕따보험''도마찬가지 맥락이다. 동부화재 "참좋은 우리집보험" =풍수 피해를 특약으로 제공, 폭우 등에 따른 침수피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또 업계 처음으로 2개월에 한번씩 보험료를 낼 수도 있도록 했다. 화재 폭발 파열 도난 등에 의한 재산손해는 물론 추락이나 엘리베이터 붕괴,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손해,각종 범죄에 따른 위로금까지 보상한다. 계약자가 희망하는 만기환급률을 감안해 월1만원 이상 5천원 단위로 보험료를 자유롭게 증액할 수 있다. 계약자 본인은 물론 가족이 각종 범죄나 사고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도 보상한다. 이와함께 현재 살고있는 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경우에는계약전환이 가능하다. 해동화재 "군인생활 안심 상해보험" =군복무중 발생하는 상해사고뿐 아니라 질병사망까지 담보하는 보험상품이다. 가입대상은 대학생 등의 군 입대 예정자와 일반 사병, 직업군인이다. 보험가입자가 군 복무중에 사고나 질병으로 50%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기면 보험가입금액의 1%를 장해연금으로 30년간 매달 확정 지급한다. 또 사망하거나 후유장해시에는 각각 보험가입 전액과 보험가입금액의 3~1백%를 보상한다. 이와함께 제대시에는 학교등록금 또는 사업자금 지원금으로 보험납입액 수준의 금액을 돌려준다. 삼성화재 "마이홈 안심보험" =화재나 폭발 등으로 인한 가정의 재산손해는 물론 귀금속이나 일반가재 도난 손해에 대해 사고횟수에 관계없이 보상해준다. 뿐만 아니라 가족및 자녀의 상해피해와 배상책임까지 보장함으로써 가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가입자가 불필요한 담보항목에는 가입하지 않도록 주택소유자용과 세입자용으로 상품을 분류해 차별화했다. 또 가정뿐 아니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사고로 입은 신체상해에 대해 본인및 배우자는 최고 1억원까지, 자녀는 최고 2천만원까지 보상한다. 특히 자녀의 교통사고 학원폭력 질병 등의 위험도 보장한다. 쌍용화재 "장기상해 자유적립편의보험" =적립형 상해보험상품으로 보험료를 수시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년이 경과한 후부터는 해지환급금의 범위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해 가계생활자금및 학자금 여행경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의 적립금에서 보험료가 자동대체돼 보험계약이 유지된다. 기본담보로 상해사고로 사망및 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의료비및 임시 생활비를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해 보장한다. 대한화재 "네 꿈을 펼쳐라! 자녀종합보험" =월2만원대의 소액 보험료로 자녀및 부양자에 대한 동시 보장이 가능한 상품이다. 상해사망 후유장해 자녀배상책임 유괴.인신매매 재활교육자금과 같은 기본 계약 외에도 암종합보장 청소년폭력상해 이지메 교통상해 부양자보장 골절수술 등의 보장을 선택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기간중 2년이상 유지된 계약에 한해서 자녀 연령에 따라 최고 1백만원의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며 자녀가 50%이상 후유장해시에는 재활교육자금으로 10년간 고액의 보험금을 지원한다. 국제화재 "내자녀 돌보는 종합보험" =자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만1세이상 15세이하의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품으로 피보험자인 자녀가 50%이상의 후유장해가 되었을 경우에는 기존의 후유장해보험금 이외에 3개월마다 특수교육자금을 15년간 지급한다. 또 학교 수업일이나 축구 농구와 같이 특정스포츠 활동중에 발생한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녀가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최고 5백만원까지 보상해 주는 자녀배상책임담보도 마련돼 있다. 자녀가 2명 이상일 때는 피보험자 추가약관을 첨부하면 자녀 모두가 보험혜택을 볼 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