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 주기로

해외 현지법인의 지분 일부를 해외에 매각하는 진웅이 주주보호차원에서 매각을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 기회를 준다. 진웅은 오는 2월9일 임시주총에서 지분매각건에 대한 주총승인을 거쳐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주기로 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22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주식매수가격은 주당 1만1천5백51원으로 잠정결정됐다. 진웅측은 워버그에 지분 59%를 양도한 중국 스리랑카등 6개 현지법인의 매출규모가 국내외법인 총매출액의 60%를 웃돌아 단순한 지분양도가 아닌 영업의 일부양도로 볼 수 있다는 법적해석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 상법에서는 해외 현지법인의 지분양도를 국내 법인의 영업양도로 확대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해 증권가의 관심을 모아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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