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농공단지내 대체입주업체에도 지방세 감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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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내에서 휴.폐업한 업체 대신에 입주한 기업도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농공단지의 입주율을 높이기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대체입주업체에 대해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합토지세 50% 감면등의 혜택을 줄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농공단지에 처음 입주한 기업에 한해 지자체가 이같은 감면조치를 취할수 있었다. 이에따라 각급 지자체는 농공단지에 기업을 유치하기위해 조례를 개정,세제 지원을 할수 있게 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