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대상 생보사 '지급여력 대부분 미달'

2차 구조조정대상으로 거론되는 생명보험사간에도 퇴출여부를 결정짓는 보험금 지급여력이 회사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경영정상화 이행각서나 계획서를 낸 14개 보험사중 지급여력(98년12월말 현재 추정치)이 가장 높은 곳은 4%를 기록한 한일생명이었다. 이 회사는 14개사중 유일하게 플러스 상태를 나타냈다. 신한생명은 마이너스 2.1%, SK생명은 마이너스 4.9%를 각각 기록, 그 뒤를이었다. 반면 두원과 동아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은 마이너스 33.7%와 23.9%에 달해 부족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은 마이너스 19.9%, 조선은 마이너스 19%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동양생명의 경우 작년말 마이너스 14%의 지급여력을 보였으나 지난 12일 3백억원어치의 후순위채를 발행, 소화함으로써 여력이 상당폭 올라간 것으로예상된다. 또 구조조정대상에서 제외된 대신생명과 미국 하트포드사로부터 외자를 유치키로 한 금호생명도 각각 지급여력 기준에 12.2%와 13.9%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험당국이 마련한 제재조치는 부족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기관 및 경영진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증자권고조치를 취하고 10~20%는 배당제한및 점포 통폐합등의 제재가 가해지도록 돼 있다. 20%이상 부족한 곳에 대해선 주식소각이나 합병 제3자인수 등 경영개선명령을 취할 수 있다.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능력을 가리키는 지급여력은 각 보험사의 자본금자본잉여금 대손충당금의 합계가 계약자를 위해 내부에 적립해 놓은 책임준비금(해약환급금식)의 1%보다 많으면 플러스, 적으면 마이너스로 계산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