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체벌 제한적 허용...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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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학생 학부모의 합의에 의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체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경우 학생 체벌이 가능해진다. 또 왕따(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 현상을 없애기 위해 상습 가해학생은 물론 학부모도 함께 봉사활동 등 특별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26일 교사의 무분별한 체벌이나 학생들의 교권에 대한 부당한 저항, 집단 따돌림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교육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에서 구체적인 체벌기준을 담은 학교규정을 마련,빠르면 3월 새학기부터 시행토록 했다. 특히 체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학생이 선택할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왕따 현상을 없애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1백80개 지역교육청에수신자부담 공동전화를 개설, 신고 즉시 현장처리 및 상담이 가능토록 했다. 전화번호는 "1588 xxxx"로 하되 뒤의 네자리는 공모를 통해 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습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부모의 책임을 물어 학부모도 함께 봉사활동을 받게 하는 등 특별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집단따돌림을 주도하는 학생이나 피해학생에게는 일정기간 재택학습을 허용하는 한편 학급 바꿔주기 및 전학.퇴학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키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