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입찰담합 근절...제한적 최저가낙찰제 폐지

정부는 공공공사의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담합 가능성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시로 조사키로 했다. 또 입찰담합을 한 기업은 최고 2년동안 정부발주공사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재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등 3개 경제부처들이 "입찰담합 등 건설공사 관련 불공정 관행 방지대책"을 마련,공공투자사업의 입찰담합을 뿌리뽑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3월부터 공사예정금액의 90%이상을 보장하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도를 폐지하고 기술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에서 기술력의 배점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처벌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정보통신부가 향후 4년간 고속통신망 조기구축,교환기 통신기기 등 기존산업 활성화로 10만명 고용창출, 인터넷 정보제공업(IP)등 신산업 개발로 70만명 고용창출,디지털 TV의 2001년 방영체제준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재경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중심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지식기반경제발전종합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문화관광부는 벤처기업의 범위에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 산업중 창작신기술 또는 신기법을 이용하거나 지식집약도가 높은 산업을 포함하기로 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