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회전신용제도 실시 계획

카드이용대금을 모두 갚지 않아도 카드를 계속 쓸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사용 즉시 결제하는 직불카드지만 가맹점이 신용카드처럼 넓은 새로운 개념의 신용카드도 선보인다. 국내에선 현재 외상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와 즉시 결제할 수 있는 직불카드가 있다. 신한은행은 26일 신용카드 회원의 카드이용대금중 결제일에 대금 일부(약10%)만 갚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자성격의 수수료를 내면서 분할 결제할수 있는 리볼빙크레디트(회전신용)제도를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드를 마이너스 대출처럼 활용할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고객은 현재 카드를 사용한 후 최장 55일후 결제일에 이용대금을 전액 갚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연체자로 분류되고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신한은행은 일반구매 할부구입 해외사용등으로 분류돼있는 카드사용한도를 통합,새로운 한도를 고객들에게 부여할 방침이다. 이 은행은 또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를 결합,사용할 수 있는 "비자체크카드"도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불카드는 은행계좌에 자기 돈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와는 달리 돈이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 97년2월 도입됐다. 그러나 가맹점이 부족해 사용빈도가 낮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비자체크카드는 비자카드 가맹점에서도 직불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게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외상거래를 하게되면 자칫 과소비에 이를 수있지만 즉시 결제하게 되면 카드에 연결돼있는 통장잔액 범위에서만 쓰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성태 기자 ste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