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 4년으로 .. 행자부, 올부터 1년 단축

올해부터 민방위 대원의 의무교육기간이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된다. 또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 교육 시기와 장소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민방위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민방위 교육대상을 종전의 편입 1~5년차에서 1~4년차로 축소 조정해 약 1백만명이 민방위 교육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보게 됐다. 또 현재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된후 50세까지의 전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상소집훈련에서 민방위 교육을 받아야 하는 1~4년차의 의무교육대상자들을 제외시켜 민방위 대원들의 2중 부담을 완화했다.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각급 대학과 사회교육기관 등에 민방위 위탁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민방위 대원들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강의를 선택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시간과 장소 강사 등을 사전에 안내하는 교육운영시스템이 도입됐다. 지역.마을 단위 재난시의 대응능력 제고방안으로 시.군.구별로 마을권 단위 1개소씩을 선정, 풍수해 가스사고 등 지역별 취약재난에 대한 체험 및 실기 위주의 민방위 계획을 수립토록 해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을 실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방재대책으로 각종 재해위험 시설을 공무원과 공사현장 대리인 등이 복수로 책임관리토록 하는 "재해실명제"를 정착시키고 재해위험 지구정비 하천정비 샛강살리기 등 재해예방사업도 조기에 착공, 우기 전에 끝낼 방침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