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기업 '기쁨 2배' .. 노동부, 채용장려금 지원

정부가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해 각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일반 실직자와 고령자 여성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거나 인턴사원 및공공인력을 채용하는 기업들에 대해 임금을 지원하고 있다. 해고 회피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업 훈련 사외파견 휴직 인력재배치 등의 조치를 취해도 임금과 훈련비를 준다. 그러나 중소기업들 중에는 이러한 지원제도를 잘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업체들도 많다. 고용 유지와 관련해 정부가 시행중인 각종 지원제도를 소개한다. 채용장려금 =고용조정으로 실직한 사람을 한명이라도 채용할 경우 해당기업에 6개월동안 임금의 67%(대기업의 경우 50%)를 지원한다. 1년이상 실직한 사람(55세 이상의 경우 6개월이상)을 채용했을 경우에는 6개월간 임금의 75%(대기업의 경우 67%)가 지급된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으로부터 취업 알선을 받아 이직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도 채용장려금이 지급된다. 고령자(55세이상)촉진장려금 =고령자 비율이 전체 근로자의 6%이상 되는 기업의 경우 초과인원 1인당 9만원이 지급된다. 한 분기동안 고령자를 5인이상 또는 월평균 전체 근로자수의 5%이상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이들 임금의 25%를 6개월간 지원한다. 경영상 이유 또는 정년으로 퇴직한 고연령자(45세이상)를 퇴직후 2년이내에 재고용했을 경우에도 1회에 한해 1인당 40만~80만원씩 준다.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퇴직한 여성을 5년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제조업의 경우 1백만원,비제조업의 경우 80만원을 지급한다. 부양가족이 있는 실직 여성가장을 고용했을 경우에도 임금의 절반(대기업은33%)을 6개월동안 지급한다. 장애인고용지원금 =장애인을 전체 종업원수의 2%이상 의무고용해야하는3백인이상 업체가 이를 초과해 고용했을 경우 1인당 20만7천원을 정부로부터받을 수 있다. 또 의무고용업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2%를 초과 고용했을 경우 같은 지원을받는다. 장애인을 신규 고용해 6개월이상 장기 고용했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70~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근로인력지원 =상시근로자 3백인 미만의 제조업및 건설업체가 인력을확보하지 못했을때는 정부가 공공근로인력을 지원해주고 인건비도 1인당 월 60만원 이내에서 지원해준다. 희망하는 기업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등록을 하고 2주이상 구인노력을 했음을 입증해야한다. 산업단지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에, 기타 중소기업은 지자체에신청하면 된다. 인턴사원채용 지원 =민간기업 연구소 사회단체 등이 전문대졸 이상(졸업예정자 포함)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했을 경우 월 50만원(5대그룹은 40만원)의 수당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인턴사원을 선발하고자 하는 기업은 대학과 인턴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졸업생들을 채용하면 된다.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 유지를 위해 법정근로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단축하거나 1개월이상 유.무급 휴직을 실시한 기업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을 위해 근로자의 60%이상을 전환업종에 배치할 경우 지급된다. 또 월 2일이상의 휴업을 실시하거나 근로자를 계열사 또는 협력사에 1개월이상 파견하거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도 지급된다. 휴업 훈련 사외파견 등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액수의 67%(대기업은 절반)를 6개월간 지급한다. 인력재배치의 경우에는 1년간 지급한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단축전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0%를 지원받을수 있으며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1인당 14만원이 지원된다. 또 무급 휴직기간중에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훈련비와 훈련수당으로 최저임금의 70%와 교통비 3만원 등이 지급된다. [ 실업자 고용촉진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 채용장려금 자격 : 월 1인이상 실직자 채용기업 지원내용 : 지급임금의 3분의2(대기업 2분의1) 지원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자격 : 55세이상 고령자비율이 근로자의 6%이상인 기업, 매분기 고령자를 5인이상 신규고용한 기업 지원내용 : 6%초과 고령자 1인당 분기 9만원 지급, 신규고용자 임금의 4분의1을 6개월간 지급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자격 : 임신 출산 등으로 퇴직한 여성을 5년내 재고용한 기업 지원내용 : 재고용 1인당 60만~1백만원 지급 중소기업 공공근로 인력지원 자격 : 3백인미만 제조업 및 건설업 지원내용 : 공공근로 인력에게 월 60만원까지 지급 인턴사원채용 자격 : 민간기업 연구소 사회단체 지원내용 : 인턴사원에 대해 월 50만원을 6개월간 지급 장애인 고용지원금 자격 : 장애인을 근로자의 2%이상 채용한 기업 지원내용 : 초과 근로자에 대해 1인당 20만7천원 지급 고용유지 지원금 자격 : 휴업 등으로 감원을 자제한 기업 지원내용 : 1인당 지급임금의 2분의1에서 3분의2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