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관광 '코스모스' 인수추진..법원, 채무상계동의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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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두칠성그룹의 남양관광이 코스모스백화점을 경락받기위해 법원에 제출한 채권은행들과의 채권채무상계동의서가 받아들어졌다. 서울지방법원 이원규판사는 27일 "코스모스백화점의 선순위채권자들이 배당금회수에 관한 남양관광과의 동의서를 제출해옴에 따라 경매진행을 중단하고 2월말이나 3월초쯤 배당기일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당기일이란 채권자들이 제출한 채권계산서를 검토해 각각의 배당금 규모를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판사는 "배당기일이 정해질 때까지 남양관광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해 모호한 부분을 보완케하고 실천여부를 점검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남양관광이 코스모스백화점의 새 주인으로 결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남양관광은 지난 21일 열일 예정이던 제8차경매를 앞두고 주요 채권기관과 채무를 지는 방식으로 경락대금을 상계키로 하는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