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당정, 노사정협력법 제정 추진

정부와 국민회의는 28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노사정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노사정 협력증진 및 정책협의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 노사정위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정부가 추진중인 구조조정과 기업간 사업교환(빅딜) 등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판단, 대량실업을 수반하는 구조조정과 빅딜을 추진할 경우에는 노사정위와 사전 협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법제화를 통한 위상 강화 노력에도 불구, 당정이 대통령자문기구인 노사정위에서 합의.의결된 사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