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전 시장정보 이용 이득혐의 내부자 기소 .. 미국 SEC

증권시장과 관련된 기사를 보도되기 전에 빼돌려 이득을 본 사람이 내부자거래로 기소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경제전문지 비즈니스위크의 일선 판매책인 그레고리 셀베이지가 이 잡지의 유명 칼럼인 "인사이드 월스트리트" 기사를 잡지배포 전에 3천6백달러를 받고 한 증권브로커에게 팔아 넘겨 이득을 본 혐의로 기소했다. 팩시밀리로 관련기사를 입수한 증권브로커는 이를 다른 4명의 브로커들에게다시 팔아넘겼고 이들은 칼럼에 게재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아 23만4천달러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SEC는 "주가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언론보도가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기전에 특정인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고 이것이 주식투자에 이용될 경우 이는 내부자 거래로 간주된다"며 관련자 6명을 모두 기소했다. 재미있는 것은 문제의 칼럼이 "내부자 거래"에 관한 것. 결국 이들의 기사 내용처럼 끝나게 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