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미등기전매 가능..'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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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28일 발표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시공업체 부도에 따른 입주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건설업체가 입주자 모집공고후에도 사업계획을 바꿀 수 있게한 것은 미분양 아파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낭비를 막아보자는게 목적이다. 다음은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외국인및 노인주택 신설 =현행 주촉법은 주택 유형으로 임대, 분양,근로자 주택 등만 있으나 이번에 외국인주택과 노인주택이 새로 포함된다. 이에따라 현행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이나 주택공급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입주민(외국인이나 노인) 특성에 따라 주택구조나 평형 등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현행 3.3m이하로 규정된 층고를 외국인 체형에 맞게 3.5~4m로 늘릴 수 있게 됐다. 주택관련 규제폐지및 완화 =건설업체가 입주자 모집공고후에도 사업주체나사업비, 주택규모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아파트를 분양했다가 소형 평형이 미분양됐을경우 이를 인기 평형으로 설계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 신규 분양아파트에 대한 미등기 전매를 전면 허용, 분양계약만 하면 언제라도 분양권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건설업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후 착공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경제상황 추이에 따라 사업추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시공업체가 도산했을때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시공보증사나 입주자 대표회의중에서 결정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시공보증사가 시공완료후 사용검사를 받고 시공보증사가 시공할 수 없을때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다른 업체에 시공을 의뢰, 완공후 사용검사를받도록해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운영제도 보완 =파산위기에 처한 주택공제조합을 대신해 오는 3월 발족하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업무중 대출보증 손해배상보증 리스보증을 없앤다. 무리한 자금지원으로 부실화된 조합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조치다. 또 부도사업장 조사등 보증을 서주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 실사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감리제도 개선 =현재는 전 공사기간중 감리원 전원이 공종별로 현장에 배치되고 있어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토목 건축 설비공사의 감리원을 각 공사기간에만 현장에 배치한다. 대신 감리책임자는 공사기간내내 현장에 상주시킨다. 이럴 경우 주택가격의 2.5% 수준인 감리비를 절반수준인 1.25%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건교부는 보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