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륜 대구고검장 징계위원회 회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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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부와 검찰은 28일 검찰수뇌부 사퇴를 요구한 심재륜대구고검장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 조치키로 했다. 김 총장은 이날 심 고검장이 총장의 승인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기강을 문란케 했다는 이유로 박상천법무장관에게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내주초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심의를 벌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현행 검사징계법상 가장 무거운 면직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에 대한 면직 등 중징계조치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에 의해 집행되도록 돼있다. 김대중대통령은 이날 박법무장관에게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박지원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김 대통령은 "현재 수사중인 대전 법조비리 사건도 흔들림없이 옥석을 가려납득할 수 있도록 엄중 수사하라"고 당부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총장의 책임도 묻느냐"는 질문에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돼있다"고 대답했다. 김수섭 기자 soosup@ 김문권 기자 m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