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검침.고지 격월제로 실시...부산시

부산시는 매월 검침하고 고지하던 상수도요금을 2개월에 한번씩 검침 및 고지하는 격월제로 변경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침과 요금고지는 각 구.군별로 A,B구역으로 나눠 홀수달과 짝수달에 각각실시하게 되며 월평균 1백t 이상 수돗물을 사용하는 아파트단지 등에 대해서는 요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검침은 격월로 하되 요금고지는 매월 실시할방침이다. 그러나 요금은 두달치가 한꺼번에 고지됨에 따라 높은 요율의 누진제를 적용받는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격월검침량의 50%에 해당하는 단계요율을 정해계산하게 된다.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 수도요금 검침 및 고지제도 개선으로 검침인원 47명을 감축할 수 있으며 매월 32만장씩 고지되던 요금고지서도 격월로 고지됨에 따라 전산경비 등 모두 11억3백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수도요금 격월고지에 따라 첫째달 요금은 전월치 요금과 검침월 초순까지의 요금이 함께 고지돼 각 수용가별로 48일에서 54일치의 수도요금이 고지된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11@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