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 증권교실 Q&A] '10주 미만의 거래방법은'

문) 국민주로 받은 한전주 6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를 처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식의 최저매매단위는 10주라고 들었습니다. 10주미만의 주식은 어떻게 팔 수있습니까. 답) 주식의 최저매매단위는 10주입니다. 그미만의 주식은 단주라고 부릅니다. 단주는 장내에서 처분하거나 장외에서 처분할 수있습니다. 장내에서 처분할 수있는 주식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전월 거래일중 주가가 5만원이상인 날이 50%이상이고, 최종매매일 주가가 5만원이상인 주식만 가능합니다. 이런 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하려면 증권사에 본인계좌를 개설한뒤 매도주문을내면 됩니다. 계좌없이 증권사 영업점의 단주매매공동계좌를 이용해도 됩니다. 그러면 시간외종가매매로 처리됩니다. 시간외종가매매란 오후3시10분부터 3시40분까지 30분동안 당일 종가로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내에서 매매할 수있는 단주는 증권거래소가 지정 또는 해제합니다. 적용시기는 당월 둘째월요일부터입니다. 그밖의 단주는 증권사 창구를 통해 장외에서 매매할 수있습니다. 증권사들은 본지점에 단주매매전용창구를 마련,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매매가격은 고객이 주문을 낸 다음날 종가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매주문 당일종가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와 고객이 매매단가를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매매대상주식의 주문 다음날 종가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고객이 매매가격을 주문다음날 종가로 하지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주문다음날 종가가 상.하한가를 기록해 증권사가 매수 또는 매도의 거절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입니다. 결론적으로 주가가 5만원을 밑돌고 있는 한전주는 장외에서 매도할 수있습니다. 이와같은 방법을 거치지 않고 장내에서 매도하고자하는 사람은 최소매매단위(10주)에서 부족분만큼의 단주를 매수해서 주문을 내기도 합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