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재의 돈과 법률] (141) '공시지가와 이의신청'
입력
수정
국가에서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 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게 되는데,보상을 할 때에는 대부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이씨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부동산이 있습니다. 대부분 개발제한지역이고 임야라서 지금까지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최근 이씨의 땅위로 도로가 날 계획이라고 해서 이씨는 가지고 있는 땅중에 일부가 수용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토지수용에 관한 안내문이 날라왔습니다. 안내공문에는 이씨 땅중에서 얼마가 도로계획을 위해서 수용될 예정이며,보상금은 얼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공문에는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이씨와 서로 협의에 의해서 보상을 하기를 희망하니까 이에 응해달라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씨는 보상금이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도저히 협의에 응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씨는 나름대로 적정한 보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토지대장에 나와 있는 공시지가를 확인해 봤는데, 아주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씨 땅의 공시지가가 96년까지는 계속 상향 조정되어 왔는데, 이상하게도 금년에는 토지등급이 오르기는커녕 10등급이나 내려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씨 생각에는 정부에서 자신의 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보상금을 낮추기 위해서 일부러 공시지가를 내린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씨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오셨습니다. 이씨와 같은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자칫하면 공시지가 조정으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토지수용이 있게 되면 보상금을 받게 되는데, 보상금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정당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문제가 된 땅의 가격을 감정하게 됩니다. 지가를 감정할 때 고려되는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가 공시지가인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과 관련된 재판에서는 이 공시지가에 대해서 다룰 수가 없습니다. 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의 평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잘못되었다면 그 법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공시지가의 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씨는 일단 공시지가가 언제 공시되었는지 확인해 봐야합니다. 만일 공시한지 3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해서 공시지가를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