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수사 발표] 떡값 200만원 넘으면 사표제출/징계

떡값의 처리기준 =이번 발표에서 떡값과 향응의 처벌금액이 제시됐다. 검찰은 수수한 떡값이나 향응 총액이 2백만원이 넘는 경우 징계 시효와 무관하게 사표받기로 원칙을 정했다. 만약 사표제출을 거부할 때는 징계청구나 인사조치키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금품을 수수한 검사중 13명이 사표제출 대상인데 그 절반인 6명만 사표를 내 결국 형평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나머지 12명은 10~30만원의 소액이고 징계시효가 끝나 경고조치할 에정이다. 사표 미제출 검사처리 =검찰은 심 고검장등 12명의 검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 면직 경고 등 징계조치할 예정이다. 징계시효가 끝난 일부 검사는 이번 주말에 있을 정기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