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의 중앙일보.제일모직 부동산 매입 승인

금융감독원은 2일 삼성생명이 신청한 중앙일보와 제일모직 소유의 부동산 매입을 조건부승인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승인조건으로 삼성생명과 중앙일보간 부동산 매매의 경우 삼성계열로부터 중앙일보가 완전분리돼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분리승인이 나기전 삼성생명이 지급하는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중앙일보와 삼성계열사간 부채(지급보증포함)해소 등 자금대차에만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번 승인은 무효가 된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중앙일보 부동산 매입가격과 임대료 결정은 삼성생명 고객인 보험가입자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한 싯가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한국감정원의 평가결과 중앙일보 부동산 감정가가 중구 순화동 21층짜리 본사빌딩 2천6백75억원,가락동 사옥 2백65억원 등 2천9백40억원이라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중앙일보가 삼성생명에 갚아야할 부채(지급보증포함)는 모두 1천2백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이 제일모직 소유 체육관시설을 매입하는 것은 제일모직 여자탁구단을 흡수한데 따른 것으로 삼성생명의 홍보와 국민체육진흥 차원에서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