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검찰내부 동요] 떡값 수수 중징계..'법조 개혁안'

법무부가 2일 내놓은 법조비리 근절방안은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재직중 징계받은 판.검사는 2년간 개업금지하고 어떠한 명목의 떡값과전별금 수수에 대해서도 중징계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전관예우 금지 판검사가 자기가 취급했거나 배당된 사건을 소개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또 변호사가 판검사 재직 당시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할 경우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비리행위로 퇴직한 판검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제도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집행이 종료된 후 5년동안, 집행유예의 경우 기간 경과후 2년동안, 파면처분을 받거나 변호사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은 경우 5년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선임료에 교제비나 성공사례금을 포함시킬 경우 5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정 변호사의 사건 싹쓸이와 탈세사례를 막기 위해 사건 선임계의 제출을의무화하고 수임관련 장부을 의무적으로 작성, 이를 5년동안 비치토록 했다. 사건 브로커 근절 사건 브로커를 이용한 변호사에 대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했다. 변호사법 위반 또는 뇌물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형 종료후 1~3년동안 변호사 사무소 직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했다. 변호사 징계위원회에서 정직이상의 징계를 2차례 받거나 뇌물 사기죄 등으로2차례 이상 징역 이상의 실형을 받은 변호사는 영구제명키로 했다. 검찰개혁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막기 위해 재정신청을 확대하고 형사사건 수임을 둘러싼 비리를 줄이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국선변호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법원, 학계, 언론계 인사들로 구성된 "제도개선 특위"를 구성해 사법시험 정원, 로스쿨제도 도입 등 판.검사 선발.양성에 관한 개선대책도 장기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 법조비리 제도 개선안 ] ( 제한규정 - 처벌규정 ) 전관예우 방지대책 판.검사, 재판수사직원의 소속기관 사건 변호사 소개 금지 - 1000만원이하 벌금 사건취급 상급자의 변호사 소개 금지 - 1년이하 징역 1000만원이하 벌금 판.검사 재직중 배당사건 수임 금지 - " 판.검사, 재판수사 직원과의 연고관계 선전 금지 - 징역 비리행위로 퇴직한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거부제 신설 - 등록거부때 2년간활동금지 변호사의 판.검사 제공명목 금품수수행위 처벌 - 5년이하 징역 2000만원이하 벌금 특정변호사 선임사건에 대한 검사 회피제도 강화 - 징계 변호사선임계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의무화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사건브로커 근절 대책 사건브로커 이용 변호사 처벌 강화 - 7년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비위전력자의 변호사 사무직원 채용 제한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변호사 영구제명제도 도입 - 정직 3회 실형 2회때 변호사의 사건유치목적 수사기관 출입금지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사건브로커 관련 내부고발자 보호제 신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