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성과보수제 허용될 듯

올들어 금지됐던 투신사의 성과보수제 펀드가 조만간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 3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뮤추얼펀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투신사 주식형펀드에도 일정한도 내에서 성과보수를 적용할수 있는 상품을 조만간 인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투신사가 받을 수 있는 성과보수의 한도를 제한하는 성과보수상한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과보수 한도는 펀드자산의 5%이내 또는 초과수익의 20%이내 등이 두가지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금감위는 지난해말 일부 투신사에 성과보수제 펀드를 인가한 적이 있다. 그러나 투신사들이 성과보수를 과도하게 받는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자 올들어 상품인가를 전면 유보했다. 이에대해 투신업계는 경쟁상품인 뮤추얼펀드의 경우 성과보수제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뮤추얼펀드는 현재 펀드수익률이 15%이상일 경우 초과분의 20%가량을 회사측이 떼가는 성과보수제가 적용되고 있다. 성과보수제 펀드는 펀드매니저의 수익률 경쟁과 그에따른 펀드매니저 성과급제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운용회사는 성과보수중 일부를 해당 펀드매니저에게 인센티브로 돌려주기때문이다. 투신협회 관계자는 "성과보수제 펀드가 전면 허용될 경우 펀드매니저들에게 확실한 동기부여를 할수 있어 수익률 향상에 따른 고객이익 증대와 회사수입원 확충이라는 두가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j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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