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대강 상수원 수질개선 강화

정부는 4대강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수변구역과 보안림 지정, 오염총량제,물이용부담금과 주민지원제 등을 지역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또 대기 오염도가 높은 부산 대구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관리하고 시화.인천공단의 악취와 울산.반월공단의 중금속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별 오염저감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낙동강 수계 오염원조사 등을 토대로 상.하류 주민간사전합의에 기초해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금강수계의 광역상수원인 대청호와 영산강수계 주암호의 수질보전대책도 연내 수립하기로 했다. 맑고 깨끗한 공기를 확보하기 위해 환경부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이어 대기오염이 심한 부산 대구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한편고정.이동오염원에 대한 전수조사와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지하공간을 대상으로 가칭 "실내공기질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새소리 등 "아름다운 소리 1백선"을 발굴해 휴대폰 등 소음발생제품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밖에 유전자변형 생물체(GM0)의 환경위해성 평가.관리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우선 유화업종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환경배출량보고제(TRI)를 시행하고 공단지역에 대한 환경호르몬 잔류실태를 조사해 유해물질로부터 인체건강을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