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관, 서류없이 과세 환급 대전지역 업체 선정

대전세관은 4일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서류제출을 하지않고 과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 발표했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수출업체중 최근 1년간 부정 과다환급사실이 없는 업체로 세관장이 지정한 신용담보업체이거나 자율 소요량산정 신고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이용하면 서류제출을 위해 세관에 가지않고 사무실에서 전산으로 환급신청내용만 전송하면 환급금이 수출업체의 은행계좌에 자동 입금된다. 대상업체는 다음과 같다.동방아그로동양강철한국전지충남방적동아연필풍만제지남한제지남선기공에이에스에이한국중기공업남성정공오성통상화성산업 벨하이텍대영의료기기세아중기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