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데이 머니] 부동산 백과 : (용어설명) '다세대/다가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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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가구의 가구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물로 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일부"이다. "인구.주택 총조사"때 사용되는 일반적 정의는 한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집.구체적으로는 영구건물 한개이상의 방과 부엌 독립된 출입구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1단위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크게 단독주택(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등으로구분된다. 다가구주택 =단독 주택내에 여러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지어진 건물. 동당 건축연면적이 6백60평방m이하인 3층이하의 주택이 해당된다. 가구별로 구분해 소유하거나 분양할 수 없다. 아파트 =한 건물에 다수의 가구가 거주할수 있도록 지어진(공동주택) 5층이상의 건물.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돼 있어야 한다. 연립주택 =공동주택으로 동당 건축 연면적이 6백60평방m을 초과하는 4층이하의 영구건축물. 아파트처럼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되어 있다.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 개념은 같으나 연면적이 6백60평방m이하의 작은 주택. 가구별로 각각 분리등기가 가능하며 매매 또는 소유의 한 단위를 이루고있다. 한편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거주단위도 있다. 여관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오피스텔, 천막집,판자집, 암자, 건설공사장의 임시막사 등을 말하며 "주택이외의 거처"라고 부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