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법시다] '자동차 종합보험료 절약 요령'
입력
수정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면서 내는 보험료부담이 크게 덜어지게 됐다. 이르면 오는 12일부터 연간 4차례로 나눠 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동부화재는 지난해 12월 연간보험료를 6번에 걸쳐 분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삼성 현대 LG 등 10개 손해보험사들도 무이자 4회 분할납부제를 시행키로 한 것. 이에따라 종합보험료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부담을 느꼈떤 중 대형차 운전자나 초보운전자의 경우 경제적인 고충을 적지않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해보험사들은 납입방법도 계약자가 현금이나 신용카드, 은행 지로창구를 통해 내던 것을 자신의 은행통장에서 자동적으로 보험료를 이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가입자 입장에선 보험료 납부 시한에 신경을 쓰지 않는 대신 통장잔고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보험료를 내게 되는 것. 경직돼 있던 자동차 보험료 납입방법과 채널을 자동이체및 자동갱신특약에 가입하는 순간 고객 편의 위주로 바꿔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자동갱신특약은 고객이 자동차보험 재가입 시기를 놓쳐 무보험 차량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한 것으로 고객은 물론 보험사에게도 도움이 되는 서비스라고 업계는 강조하고 있다. 자동차보험료 4회 분할 납입제도란 =개인용및 개인소유 업무용차량을 대상으로 빠르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오토바이와 영업용 차량 등 공동 물건과 책임보험에만 가입할 경우는 여기서제외된다. 보험료를 최대 4개월동안 나눠내는 4회 분납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험료 자동이체및 자동갱신특약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 자동이체 특약은 계약자의 지정 은행통장에서 보험료를 자동으로 꺼내기 위한 것이다. 자동이체 통장은 농.수.축협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용협동조합을제외한 일반은행 계좌여야 한다. 또 자동갱신특약은 앞으로 계약이 만기가 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계약을 맺겠다는 약속을 말한다. 이에따라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의 만기가 닥친 후 처음 도래하는 이체일에 갱신 초회 보험료를 고객의 은행통장에서 자동적으로 꺼낼 수 있게 된다. 만약 통장에 잔고가 없을 경우 계약 만기일로부터 30일간의 납입유예기간을두고 이 기간동안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해주기로 했다. 동부화재는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6회까지 무이자로 분할 납입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험료 납입은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계약자의 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되는방식으로 이뤄진다. 분할납부시 보험료 어떻게 내야하나 =분할납부제는 고객이 2회부터 4회(동부화재는 6회)까지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 물론 모든 운전자들이 들어야 하는 책임보험은 연 보험료를 만기시 한번에 내야 한다. 책임보험외에 종합보험을 추가 가입하는 사람이 4회 분납을 할 경우는 1회에 책임보험료 전액과 임의보험료의 4분의 1만 납입하게 된다. 2~4회까지도 임의보험료의 4분의 1씩 내면 되는 것이다.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는 없다. 현재 만33세의 남자로 소형 승용차(차량가 6백만원)를 운전하는 사람의 자동차보험료(책임및 임의보험료 포함)가 총 53만1천40원 수준이라고 가정하자. 기존 방식대로 2회 분납하면 1회차에는 책임보험료 11만5천90원과 임의보험료의 60%인 24만9천원를 합친 36만4천90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4회 분납을 신청하면 1회차에 책임보험금 11만5천90원과 임의보험료의 4분의 1인 10만4천원을 합쳐 21만9천원만 납부하면 된다. 2회차부터는 10만원정도의 임의보험료만 내게된다. 기존 가입자는 단계적으로 혜택을 보게된다 =손보업계는 전산처리 등의 문제때문에 기존 가입자가 4회 분납을 요청할 경우 단계적으로 분납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에따라 동일 회사에 자동차보험을 재가입하면서 4회분납을 요청하는 경우는 갱신되는 계약의 2회차 보험료부터 자동이체를 받게 된다. 다만 만기 25일 전에 특약에 가입하면 1회차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보험계약에 자동이체및 갱신특약을 추가할 경우는 갱신 계약 첫회부터 적용할 수 있다. 신규 계약이나 다른 회사 만기계약을 옮길 경우는 책임보험 개시일까지 25일이 남지 않았으면 갱신계약의 2회 보험료부터 자동 이체하지만 25일 이상 여유가 있으면 1회 보험료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단 자동이체가 보험시작일 10~15일전까지는 이뤄져야 한다. 분납 특약이 시작되면 예금잔고 부족으로 보험료가 제때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 만기일로부터 30일동안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자칫 계약을 차일피일 미루다 무보험 상태에 빠지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사전 예방할 수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 제도는 모든 계약자가 아니라 분납 특약에 가입한 고객에게만 시행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특약 가입자가 늘어나면그만큼 자동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고객이 많아지기 때문에 회사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 대상 : 개인용, 업무용 납입방법 : 현금, 신용카드 납입횟수 : 2회납(1회:60%, 2회:40%) 보험료 분할방법 : 1회-책임보험+임의보험의 60%, 2회-임의보험 40% 납입 최고기간 : 분납일로부터 30일 대상 : 개인용, 개인소유 업무용 납입방법 : 1회-현금 신용카드 자동이체, 2회이후-통장자동이체 납입횟수 : 일시납 또는 연속2회, 3회, 4회 분할 납입가능 보험료 분할방법 : 4회납 기준 1회-책임보험+임의보험 25% 2~4회-임의보험 각각 25% 납입 최고기간 : 약정이체일로부터 30일~4개월(납입회차별로 달라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