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 추가공사시 입증서류 하도급업체에 줘야

앞으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추가공사를 시킬 경우에는 반드시계약변경서나 작업지시서 등 추가공사의 물량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하도급업체에 줘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하도급대금의 6~14% 정도를 과징금으로 물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하도급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하도급 추가공사에 대해 이같은 보완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업자들도 추가공사를 할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받은 후 공사에 들어가도록 관련단체를 통해 철저히 주지시킬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관련 분쟁중 상당수가 추가공사에 대한 대급지급 문제"라며 "관련 서류를 주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직권조사를 벌여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