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리해고 10건중 4건 '부당 해고' .. 중앙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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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업들이 실시한 근로자 정리해고 10건 중4건은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도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배무기)는 8일 "노동위원회 업무 분석및 평가" 자료를 통해 지난해 정리해고 구제접수분이 총 5백22건으로 전년의 65건에 비해 8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판정을 내린 2백33건 가운데 38.2%인 89건에 대해서는 부당 해고로61.8%인 1백44건에 대해서는 정당 해고로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머지 접수분에 대해서는 취하 또는 다음 판정기간으로 이월시켰다. 배무기 중앙노동위원장은 "정리해고 판정시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4개 요건 중 1개 요건만 갖춰지지 않아도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있다"면서 대규모사업체들은 대체로 정당해고 판정을 받는 반면 중소업체들에서 부당해고판정이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