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등 자료제출 소비자단체 요구때도 응해야

한국소비자보호원과 민간 소비자단체들은 오는 4월부터 상품 뿐만 아니라 병원비와 변호사 수임료 등에 대해서도 가격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병원과 변호사 등이 가격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단체들은 이 사실을 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4월 6일부터 시행되는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돼 있는 20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제조물품은 물론 의료, 법률, 미용 서비스등 용역의 가격안전성 등에 대한 세부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가격 자료요청은 소비자보호원 산하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의 협의와 조정을 거쳐야 한다. 또 영업비밀 자료는 제외되며 고도의 전문적 내용인 경우 국공립검사기관 등을 통해야 공표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다.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는 소보원장의 제청으로 재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업자대표,소비자대표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들에게 상품정보를 최대한 제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특히 용역의 경우 변호사의 변호, 의사의 의료, 공인회계사의 회계 등 대부분의 서비스가 망라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업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를 통해야만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만큼 터무니 없는 요구는 불가능하다"며 "사업자들이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