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업도산관련 3개법 개정시안 마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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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9일 마련한 도산관련법 개정안의 핵심은 가망없는 기업은 최대한빨리 퇴출시켜 기업구조조정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기업은 곧바로 파산시켜 더 이상 재생의 기회를 주지않겠다는 것. 이를 위해 법정관리나 화의가 기각당한 기업은 반드시 파산절차에 들어갈수 있도록 "필요적 파산선고"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동시에 회생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도적 지원을 보완했다. 우선 화의 회사정리(법정관리) 개시까지의 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또 회사정리계획안과 화의조건에 대한 금융기관의 동의요건도 완화했다. 일부 채권자들이 더 많은 빚을 받아낼 목적으로 채무변제계획에 거부권을 행사해 절차진행이 늦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기간단축및 요건완화 =화의와 법정관리를 신청한 경우 원칙적으로 1개월내에 모든 기업에 대해 개시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화의신청 제한도 없어졌다. 종전에는 조사절차를 거친 뒤 개시여부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개시후 실사작업을 벌여 갱생 또는 청산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1회적 해결원칙 =앞으로는 일단 절차를 개시한뒤 필요적 파산선고 규정에 따라 단 한번에 갱생 또는 청산중 하나만으로 기업의 앞날을 결정토록했다. 그간에는 회사정리 개시 때까지 대개 1년이 넘게 걸렸다. 기각을 당하더라도 중복해서 재신청을 하거나 화의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어 구경영주가 경영권 유지에 악용할 소지가 많았다. 정리계획안 가결요건 완화 =일부 채권자들의 부당한 "버티기(hold-out)"를 막기 위한 장치다. 채권감면에 대한 통과기준을 정리담보권자중 5분의 4 이상 동의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지급시기 유예의 경우 4분의 3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했다. 채권자간 공평성 =정리절차에 들어가기 앞서 구경영주가 특수한 관계에있는 채권자에게 미리 빚을 갚아버리는 부당행위를 막기위해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리인이 부인권 행사를 기피할 경우 법원이 부인권 행사명령을 내릴 수있도록 하는 강제장치도 마련했다. 또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라도 임금, 퇴직금 등은 필수적 비용인 "재단채권"의 범위에 포함시켜 근로자들이 먼저 받을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회사정리 기간중 동결되는 채권 중 조세채권만은 예외로 삼아왔으나 전체 채권간의 형평성을 위해 특혜조항을 삭제했다. 사정확대 =회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법적 책임이 불분명했던 명예회장을 사정대상에 포함시켰다. 법정관리인이 구경영진중 명예회장에 대해 부실경영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 법원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사위원.경영전문가 역할 =화의회사정리 개시까지만 활동했던 조사위원의 기능을 강화, 개시결정후 회생계획 작성에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고법원을 보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리회사의 인수합병(M&A)을 위해 관리인에게 자문할 경영전문가도 둘 수 있도록 했다.----------------------------------------------------------------------- [ 용어설명 ] * 사정재판 : 회사정리 절차를 진행하면서 정식소송을 통하지 않고 관리인이구경영주에게 부실경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절차. 지금까지 사정재판은 한보그룹 법정관리인인 손근석씨가 정태수 전 한보그룹 총회장과 정보근 전 사장을 상대로 사정신청을 내 1천631억원의배상명령을 받아낸 것이 유일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