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제수용품 살때 주의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설을 앞두고 불량식품 제조판매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됨에 따라 11일 "색깔이 유난히 짙은 제수용품은 피할 것" 등 각종 성수용품을 올바로 구입하는 요령을 발표했다. 식약청은 우선 색깔이 유난히 짙거나 고운 제품, 유난히 부풀려져 있는 제품은색소 등 첨가물을 다량 사용하거나 유해물질의 함유 우려가 있고 눈에 띄게호화포장했거나 선전 광고가 요란한 선물용 제품은 실속이 없는 제품이므로 현혹되지 말것을 당부했다. 또 수입식품을 구입할 때 제품포장지에 한글 표시가 없는 것은 불법 수입식품으로 판단해도 되며 농수산물을 구입할 경우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냉동 냉장식품은 보존기준에 따른 보관상태를 확인해 구입하고 녹아 있거나 녹았다가 다시 냉동된 흔적이 있는 것은 구입하지 말도록 했다. 두부나 콩나물 등은 운반용 위생상자에 생산자명이나 소재지, 영업허가 번호가 표시된 제품이 안전하다. 세트 포장한 식품은 반드시 구성제품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낱개 제품과 가격, 용도 등을 비교한 뒤 구입하고 세트중 낱개포장 식품에 표시된 중량,유통기한, 제조업소명을 꼼꼼히 살펴봐야한다. 고계인 식약청 식품관리과장은 "모든 가공식품은 포장이나 용기에 제품명 식품유형 허가 및 신고번호 업소명과 소재지 유통기한(도시락의 경우 제조일시까지) 내용량 성분 및 함량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제품포장지에 이같은 표시가 없는 제품은 무허가 제품으로 간주해도 된다"고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