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지구 도시개발공사 아파트 입주권 값 '껑충'

2002년 월드컵주경기장이 건설되는 서울 마포구 상암지구의 무허가 건물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도시개발공사 아파트 입주권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이곳의 입주권이 수요자들로부터 인기를 끄는 것은 상암지구가 "제2의 잠실"로 불리어지는 유망 주거지로 청약통장없이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어서다 동향 최근들어 전용 25.7평에 살 수 있는 40평방m이상 크기의 무허가 건물에 배당된 입주권의 권리금(프리미엄)이 2천3백만~2천5백만원까지 치솟았다. 작년 12월만해도 1천8백만원 안팎에 머물렀던 프리미엄이 최근 주택경기가 풀리고 경기장 착공과 함께 개발기대감이 커지면서 불과 1개월사이에 7백만원이 오른 것. 이와함께 전용 18평 미만의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40평방m미만의 철거대상 건물에 주어지는 입주권도 최근 2백만원이 올라 9백만~1천1백만원에거래되고 있다. 현지에서 입주권 거래를 중개하는 신성컨설팅 김영부사장은 "지난달 집값이 한창 올랐을 때는 권리금이 3천만원까지 올랐었다가 다시 떨어진 것"이라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입주권은 약 8백장에 이른다"고 말했다. 입주권 어떻게 사나 현재 입주권 소유자는 이곳이 지난 97년 3월6일 택지로 지정되기 이전 무허가 건물을 지어놓고 살던 사람들이다. 입주권을 갖고 있으면 서울시산하 도시개발공사가 짓는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입주권을 구입하는 방법은 두가지이다. 시유지에 지어진 무허가주택을 사거나,이미 확정된 입주권을 명의변경하면 된다. 무허가주택을 사는 것은 일반 부동산거래와 똑같지만 입주권을 명의변경하는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 미등기 전매식으로 구입해야 한다. 이 경우 공증등의 방식으로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런 일에 대비해야 한다. 이와함께 두가지 방법 모두 주의할 점은 구입하려는 입주권이 상암지구의 도공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인지 도공 분양과에 알아보아야 한다. 택지개발지구내에 포함돼 있지 않은 무허가건물 매물도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