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남발 '심각' .. 작년 46만건...기소율 21% 불과

IMF사태 이후 기업도산등으로 인한 재산범죄등이 증가하면서 고소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한햇동안 검찰에 접수된 고소사건(경찰송치사건 포함)은 46만1백27건으로 지난97년의 39만9천26명보다 15.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고소가 급증하는 것은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도산등으로 민사분쟁 및 재산범죄가 증가하고 빚을 받기위해 단순 민사사건을 형사사건화한 경향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일선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평검사들의 연간 처리사건 건수는 무려 5백63건에 달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소사건중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건이 7.8%, 약식재판(벌금형)이 13.8%로 전체 기소율은 21.6%(10만3천3백3건)에 불과했다. 특히 고소사건중 29.4%인 14만1천14건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돼 고소가 남발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비고소 사건의 경우 기소율이 67.9%에 달하고 무혐의 처리는 1.9%에 그쳤다. 한편 검찰은 고소남발을 막기위해 고소허위 여부를 검토, 지난해 전체고소 사건의 0.32%인 1천백39건이 무고임을 밝혀내고 2백79명을 구속했다. 검찰관계자는 "무고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고 수사력을 낭비케 하는 무고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무고사범은 10년이하의 징역과 1천5백만원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