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재무개선 불이행 6대이하 그룹 '강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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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재무구조개선실적이 좋지 않은 6대이하 그룹에 대해여신중단 등 제재를 가하거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하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13일 "주채권은행들간에 협의해 재무구조를 약속대로 개선하지 않은 6대이하 그룹에 대해 구체적인 제재방안과 일정을 마련하라고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행실적이 부진한 기업의 경우 약정에 따라 두 차례 시정을요구한뒤 일부 신규여신을 중단하고 다시 전체여신을 회수하는 3단계 제재방안이 기본 제재구조"라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이행실적이 크게 부진한 기업에 대해선 이같은 3단계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채권단차원에서 워크아웃대상으로 선정, 채권단협의회에 회부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위는 이행실적을 바탕으로 오는 20일까지 워크아웃대상을 잠정 확정,그 명단을 22일까지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위는 이들 워크아웃후보들에 대한 심사를 벌여 이달말에 최종대상명단을확정해 은행들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위는 15개안팎의 계열에 대해 워크아웃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선정될 워크아웃기업은 6월말까지 기업개선계획이 확정된다. 금감위는 이밖에 전년대비 현금흐름이 악화된 기업작년에 적자가 많이난 기업 원화절상으로 수출에 타격을 받는 기업 매출에 비해 빚이 너무많은 기업 내수위축및 경기회복지연 업종의 기업 등도 워크아웃 대상으로선정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위는 그러나 이행실적은 좋지만 계획이 현실과 동떨어져 약간의 수정이필요한 경우엔 해당기업과 협의해 약정을 수정해도 좋다고 밝혔다. 금감위의 지시에따라 주채권은행들은 6대이하 그룹으로부터 재무구조개선을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추진실적을 제출받고 있다. 주채권은행은 특히 부채비율 감축실적 등 이행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재무제표의 경우 우선 결산이 확정되기전 자료를 받은뒤 다시 확정자료를 받아 최종확인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조만간 각 은행을 통해 기업들의 재무구조개선실적을보고받아 이행여부를 판단하라는 금감위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