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상태서 운전후 승소땐 무면허 운전 아니다"...대법원

면허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을 경우 나중에 승소를 하게되면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성택대법관)는 17일 운전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 계류중 운전을 하다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49.운전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기관이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더라도 행정소송 절차에 의해 처분자체가 취소됐다면 그 처분은 소급해서 효력을 잃게 된다"며 "따라서 면허취소라는 행정행위의 효력이 없어지는 만큼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불법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지난 97년 3월 인천경찰청에 의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당한뒤 운전을 하다 적발돼 기소됐으나 같은해 11월 운전면허 취소처분 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후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상고했다. 고기완 기자 dada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