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쓰레기 투기 '최고 1천만원 벌금'

오는 8월부터 바닷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횟집을 운영하거나 생활쓰레기를바다에 버리면 최고 1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심각한 수준에 달한 바다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해양오염방지 법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허가없이 바닷가에 음식점 등을 시설하거나 생활쓰레기,오.폐수를 바다에 버리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에처할 수 있게 된다. 해양부관계자는 "쓰레기는 물론 경운기와 리어카까지 바다에 버리는등 해양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며 "이를 근절하기위해 이같이 벌칙을강화했다"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