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 강요로 과적 신고 운전자 처벌 면제

앞으로 과적운행으로 적발된 화물차량 운전자가 화주의 강요에 의해 과적을한 사실을 신고할 경우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면제된다. 이 경우 과적을 강요한 화주가 운전자를 대신해 과적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공포기간을 거쳐 오는 8월 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과적의사가 없는 선의의 운전자를 보호하고 과적차량 운행을 근절도로의 파손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국도상에 설치 운영중인 1백29개소의 과적차량 검문소에 48억원을투입, 16개소를 추가설치하고 과적차량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또 단속장비를 현대화, 총중량욍에 축하중과 높이 속도 등을 자동계측하고 자동촬영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지난 한 해 고속도로와 국도등에서 중량초과로 적발된 화물차량은 2만6천8백75대이며 이에 따른 도로유지보수비로 지출된 돈만 7천6백억원에 이른다. 과적행위 대부분이 공사장의 현장소장등 화주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등의강요에 의해 경우가 대부분이었음에도 운전자만 처벌해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왔다. 이심기 기자 sg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