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지뢰 사용 금지 `오타와 협약' 내달 정식 발효

대인지뢰 사용의 전면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오타와 협약"이 내달 1일정식 발효된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7일 "모든 대인지뢰의 사용, 개발, 생산, 비축, 이전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오타와 협약이 협약 서명국 1백20여개국 가운데 43개국의 비준을 얻어 내달부터 발효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협약이 발효되면 모든 협약당사국은 3년이내에 대인지뢰비축분을 폐기하고 10년이내에 이미 배치된 대인지뢰를 폐기해야 한다. 정부는 한반도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하지는 않되대인지뢰를 수출하지 않고 국제적인 분쟁지역의 지뢰제거작업에 기부금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2003년까지 대인지뢰 대체무기를 개발한 뒤 2006년부터 이 협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는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이의철 기자 ec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8일자 ).